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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리절차 및 처벌(음주사고, 신고 등)

다함께차차차! 2022. 4.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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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리절차 및 처벌

(음주사고, 신고 등)


(1) 뺑소니의 형량

가. 뺑소니의 뜻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는 대인사고(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 5조의 3),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제 106조)으로 처리됩니다.

 

나. 법전에 정해진 형량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상의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 106조의 뺑소니(보통 "대물사고 뺑소니"라고 합니다)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의 비교

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 대물사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대인사고 뺑소니가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기에 제일 약하게 처벌하더라도 징역 1년에 해당되며, 대물 뺑소니의 경우는 5년 이하이므로 1월부터 5년 사이에 해당되어 징역 6월이나 8월, 10월 등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인 뺑소니의 형량이 대물 뺑소니 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② 특히 2002, 5월 까지는 사고 운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번 사고 이전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인 뺑소니일 때는 아무리 피해가 가볍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반해 대물 뺑소니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어 이 점에서 보더라도 대인 뺑소니의 형량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③ 그러나, 2002, 5월 말부터는 특가법상 뺑소니에도 벌금형이 생겨 지금은 이전에 비해 처벌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뺑소니라 함은 대인 뺑소니를 말하므로 아래에서는 대물 뺑소니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특가법 상의 도주차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히지 않은 경우

가.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다면 뺑소니 차량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살펴보면 뺑소니 차량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수 백, 수 천개 있지만 그 중에서 범인을 찾게 되는 경우는 0.1%도 안 됩니다.

 

나.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도망쳤을 때는 사고 운전자 스스로 자수하기 이전에는 경찰에 검거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잡히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겠지만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곳곳에 걸려 있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게시물을 읽을 때마다 뺑소니 운전자는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철면피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인 바, 그 후회와 고통은 형사처벌보다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어 해결되지 못할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자수한다면 비록 피해가 중한 경우일 지라도 가능한한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되더라도 보석 내지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치다 잡힌 경우

가. 뺑소니의 공소시효

①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 할 지라도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고, 사고로 인해 어쩌면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고도 귀찮거나, 겁이 나서 또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치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그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었다면 역시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② 한편, 일단 뺑소니 쳤다가 피해자의 기억이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서 뺑소니 범인으로 추적할 때 자수하는 것은 도망치다 검거된 것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보통의 경우 자수하면 선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선처 받을 수 있는 자수는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미 사고 운전자로 지목되었거나 또는 사고차량 번호가 밝혀져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추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하는 것은 선처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할 때는 사고 운전자로 밝혀진 이후에 자수하더라도 불구속 처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사람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계속 도망 다닌다면 사고난 때로부터 최소한 7년간 도피생활을 해야 하는데 도망자의 고통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6년 11개월을 도망 다니다 뒤늦게 붙잡히면 그동안 도망 다녔던 것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사람을 사망케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나. 뺑소니와 구속기준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라고 하여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에 해당될 경우 구속된다고 보면 되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하이거나 사고 상황으로 보아 살짝 부딪친 정도로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떠난 경우이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홧김에 그냥 현장을 떠났는데 상대편이 전치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은 뺑소니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에는 진단서 발급 받으러만 갔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도 상대편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굳이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어떨 때 뺑소니 치는가

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면허취소 될 것이 두려워 사고 내고도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음주 0.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진단 3주가 나왔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처리되어 벌금 200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이지만(물론 면허는 취소되고, 1년 후에 다시 면허취득 가능) 음주사고 후 뺑소니쳤다가 검거되면 곧바로 구속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거나 많은 액수의 공탁을 걸어야 할 것이며, 면허는 취소되어 5년간 면허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옆 좌석에 불륜관계인 여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 사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자와 엉뚱한 짓을 하던 것이 집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가 검거되었다면 뺑소니로 구속됨은 물론 면허 취소되어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겨우 풀려날 수 있을 것인데, 만일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그 차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보험가입증명서만 경찰서에 제출하면 그 후로는 다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하지 않기에 불륜관계가 절대로 밝혀지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이든 아니든, 엉뚱한 짓을 하던 중의 사고이든 아니든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그 즉시 차를 세우고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중의 사고일지라도 사고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주었다면 그 후 경찰에 사고 신고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몰래 도망하였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술이 다 깬 후 경찰에 사고 신고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음주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후, 나머지 염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사고 신고한 후 병원 근처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내고 왜 술을 마시느냐 물을 때 "내 생전에 교통사고라고는 처음 냈는데 겁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려 마음을 진정키 위해 술을 마시는 중이다."고 둘러대며 음주사고였다는 것을 감추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밝혀진다면 괘씸죄에 해당되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구속된 후의 진행과정

가. 경찰과 검찰 단계

① 구속된 뺑소니 운전자는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날 저녁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② 보통은 검찰에서 한 번 조사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피해자나 목격자와 대질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실에서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③ 검사실에서 조사가 모두 끝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하여 도합 20일간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한편 구속된 사람이 법원으로 넘겨지기 전단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이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적당한 금액의 공탁을 조건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나. 법원 단계 (선고 이전)

① 검사가 조사를 마친 후 기소하면 그때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피의자"라고 불리웁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고, 그 번호순서대로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사망 뺑소니는 합의부, 부상 뺑소니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됩니다.)

② 재판부가 정해지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한 때로부터 대개 1주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재판기일까지 보석여부를 결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 걸은 공탁금은 재판이 끝나면 다시 찾게 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재판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면 그 보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③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데 피고인이 뺑소니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나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사건은 대체로 2주 후에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주 후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뺑소니 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할 때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하므로 그 조사를 위해 재판이 길어지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다음 번 재판은 2주 후에 다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종결(이를 "결심"이라고 합니다)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 판결 선고

① 결심된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판결선고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 합의서는 판결선고하기 전에 담당 판사가 읽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오전에 선고받을 사건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합의서를 그 날 아침에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이제 합의서가 접수되었으니 집행유예를 해주겠지."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는 실형선고라는 날벼락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담당 판사가 그 합의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한 번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어 결국 그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약 1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판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②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받기 전 두 손을 높이 들고 판사님께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니 선고를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100% 선고를 연기해 줍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구속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하고 판결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진단 1주당 50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적당할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공탁만으로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선고 이후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체로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물론 집행유예 결격자일 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지 않았을 때는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②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외국에 여행할 수도 있고, 사회 생활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그 기간 중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약이 따릅니다.)

③ 음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불과 전치 3주의 가벼운 부상에 해당되고, 많은 액수의 돈을 주고 합의가 되더라도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을 뿐 벌금형을 선고해 줄 수 없으므로 뺑소니 운전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사일 때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벌금형까지는 신분유지가 가능하지만 그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이외에도 국영기업체나 은행, 대기업 중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④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약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은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는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고 나와야만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만 내릴 뿐, 항소심 형량을 줄여주는 재판은 하지 않으므로 결국 뺑소니를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6)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

가. 경찰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처리된 피고인은 사안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시일 내에 똑같은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회 생활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경미할 지라도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검사가 뺑소니로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용서해 주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넘겨 재판 받도록 하는데 법원에 넘겨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기소" 또는 "구공판"이라고 하며,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기소유예",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며, 판사 앞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구공판", 검사가 벌금내라고 통지하고 서류만으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구약식 또는 약식시효" 라고 합니다.

 

다. 2002, 5월 이전까지는 기소유예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잘해야 집행유예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은 직장을 잃게 됐었지만 2002, 5월 말에 벌금형도 생겨 지금은 경미한 사고의 뺑소니일때는 경찰에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법원에 구공판되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보상처리 흐름도

  뺑소니 사고일 지라도 사고 차량이 밝혀지면 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여기서 설명하는 뺑소니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뺑소니 차량이 밝혀지고 운전사가 붙잡혔더라도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량사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가. 정부보장사업

①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② 이에 따라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일 지라도 최고 6,000만원(00. 8. 1.부터는 최고 보상액이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 바, 그 적용은 2001년부터입니다.)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와 같은 정부보장사업의 담당기관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인데 국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려면 인적·물적 부담이 크므로 현재는 보장사업처리보험사인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등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 준비할 서류 : 보험사 제출

① 관할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뺑소니 사고임이 기재되므로 결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보장사업청구서 : 해당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진단서(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진단서)

④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피해자의 치료비영수증이나 관련 명세서

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음

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국번 없이 1588-0100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차량에 의한 모든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없고 보상금을 받음에 있어 어떠한 수수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서류만 갖추어 보상청구하면 당연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③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차량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떼 내어 해당보험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뺑소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뺑소니 차량에 의한 정부의 보장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보험사에는 수 백, 수 천억원의 돈이 쌓여 있다고 하는 데,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정부보장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보험사로 달려가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보상금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완성됩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보상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가. 뺑소니 차량 손해와 동일한 정부보장 사업

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는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②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데, 책임보험에 들지도 않고 그 차의 주인이나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는 피해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 할 것입니다.

 

③ 이런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뺑소니 사고와 다를 바 없기에 무보험차량(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것과 똑같은 정부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④ 한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있지만 도난운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사고차량 주인에게 보상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도의 취지

① 보상내용 및 절차에 대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뺑소니 사고와 동일합니다.

 

② 물론 무보험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돈이 많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취지는 사고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받기 곤란할 때에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먼저 보상해 주고, 나중에 보상해 준 액수만큼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보상을 넘는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고운전자나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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