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다함께차차차! 2022. 5. 14. 11:09
반응형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직급별 보수제도

※ 교원(단, 국립대학의 장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군인, 검사,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연봉제 적용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 >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개인별 경력, 직무, 성과등급에 따라 연봉수준 차이

성과급적 연봉제 : 1 ~ 5급(상당) 공무원, 외무 5등급 이상, 경찰(치안정감~경정) 및 소방(소방정감~소방령)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기본연봉 :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연액 * 단, 5급(상당)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개인별 차등지급

 

< 호봉제 적용대상자 : 6급 이하 공무원 >

○ 봉급 :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
○ 성과급 :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부서별 또는 개인별+부서별 차등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주요 사항

(1) 정근수당(수당규정 제7조)
○ 지급대상:모든 공무원(지급제외자는 수당규정 제7조 및 보수지침 참조)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
○ 지급액: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 차등지급

(2) 가족수당(수당규정 제10조)
○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부양가족 범위는 수당규정 및 보수지침 참조)
○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20,000원 / (둘째) 월 60,000원 / (셋째 이후) 월 100,000원
○ 지급방법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
∎ 직계존 ‧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형제자매가 공무원 경우 ⇒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해 지급

 

(3) 시간외근무수당(수당규정 제15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 지 급 액 : 시간외근무시간× 봉급기준액× 1/209 × 150%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호봉제 적용자),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일반임기제 5호 내지 9호, 전문직공무원, 전문임기제 나급 내지 마급)

○ 인정범위
①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대상)

∎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 1일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
∎ 정액분 추가지급(월 10시간분)

 

②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외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도 지급 대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 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4) 정액급식비(수당규정 제18조)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지급제외자는 수당규정 제18조 및 보수지침 참조)
○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월 14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


(5) 명절휴가비(수당규정 제18조의3)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지급제외자는 수당규정 제18조의5 및 보수지침 참조)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지급액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6) 직급보조비(수당규정 제18조의6)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지급제외자는 수당규정 제18조의6 참조)
○ 지급액 : 수당규정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