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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5.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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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안내

 


▣ 개 념

□ 기초노령연금(08년 시행) ⇒ 기초연금(14년 시행)
 ☞ 2014. 7월 확대 개편 시행
□ 국민연금
⇒ 연금급여 ① 노령연금 ② 유족연금 ③ 장애연금 ④ 분할연금
⇒ 일시급여 ① 반환일시금 ② 사망일시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부분임.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가. 수급요건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한국국적, 국내거주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 인정액 선정요건(19년 기준)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  반 137만원 이하 219.2만원 이하
저소득 5만원 이하 8만원 이하

2) 국민연금(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가입,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구 분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연 령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나. 수급인원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513 만명(18년 기준)

단독가구 부부1인수급 부부2인수급
256만명 44만명 213만명
49.9% 8.6% 41.5%

2) 국민연금(노령연금)

○ 469 만명(19.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인원 현행

노령연금
(분할포함)
유족연금 장애연금
387만명 75만명 7만명

다. 재 원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조세(국비+지방비)

 ▸2018년 ⇒ 국비77% : 지방비23%

 ▸국비지원 : 지자체별 노인 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내 차등지원

2) 국민연금(노령연금)

○ 국민연금기금(보험료+운용수익등)

 

▸국민연금 기금 규모 및 운용수익 추이 ⇒ 보험료 수입〉연금지출

 

2018년 2019.6월 증감
639조원 697조원 58조원

라. 본인 기여여부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없음(무상복지) ⇒ 사회수당이자 노인수당

2) 국민연금(노령연금)

있음(본인납부) ⇒ 사회보험(10년 이상 납부)

▸소득월액의 9%부담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소득월액의 9% 사용자/근로자 각 4.5% 부담

마. 연금수급 기간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평생수급(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시)

 

2) 국민연금(노령연금)

평생수급

 ▸국민연금의 특징(장점)

  - 수급자 사망시 ⇒ 유족연금

  - 가입자 사망시 ⇒ 장애연금

  - 수급자 이혼시 ⇒ 분할연금

바. 물가상승율 적용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반영(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   * 실질가치 보장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2) 국민연금(노령연금)

반영(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   * 실질가치 보장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수급 중 ⇒ 물가상승율 적용(실질가치) 

 - 가입 중 ⇒ 재 평가율 적용(현재가치)

사. 감액제도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있 음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연금수령액 380,625원 초과시

  - 부부감액 ⇒ 부부2인 동시수급시 각 20%씩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수급자/비수급자, 일반수급자/저소득수급자

 

2) 국민연금(노령연금)

없 음

아. 수급 및 가입유형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유형

구  분 소득인정액
일반 수급자 하위 21%∼70%
저소득 수급자 하위 20% 이하

2)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유형

의무가입 선택가입
사업장가입자
(직장인)
임의가입
(전업 전부 등)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
임의계속가입
(만60세 이상)

자. 연금신청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신청주의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엔 신청)

 * 최초 신청 늦을 경우 소급지급 불가

예) 2019.12월 현재 1955.1월 생은 올해 12월부터 신청가능, 늦어도 내년(20년 1월에는 반드시 신청해야함)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신청주의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신청 /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지 못함 (소멸시효 5년)

차. 과세액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비과세

2) 국민연금(노령연금)

과 세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다음해 5월말까지) ⇒ 종합소득세 확정 : 7월말

카. 주관기관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시, 군, 구청, 동/읍/면사무소 중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음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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