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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체크리스트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2. 6.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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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체크리스트 다운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며, 개발행위자나 사업시기 또는 개발목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적용된다.)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때,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관리지역에서 ‘93. 12. 31.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3. 인, 허가 등의 의제
○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석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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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자
•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6.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건축법」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2-2-5.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개발행위허가 체크리스트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9.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

개발행위허가 체크리스트.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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