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6.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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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근무 안내

 


1. 목 적
한시적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43조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 「공무원임용규칙」 제30조 ~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3. 사유 및 대상기관

 

4. 파견업무 절차
 ⇨ ‘파견직위 신설’,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파견업무절차 진행
(가) 파견공무원의 선정
 ○ 내부 공모 등을 거쳐 파견 공무원 선정
 ○ 국외파견의 경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한 파견공무원 선발이 필수 
 ○ 현재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 고려하여 결정
(나) 파견공무원의 추천 및 동의
○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동의 여부 협의

(다) 파견 및 결원보충 협의 (파견 보낼 기관의 장 ⇄ 인사혁신처장)
 ○ 파견협의 요청 :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 받을 기관의 동의 공문, 파견계획서, 파견자 약력카드 등을 첨부하여 협의 요청
 ○ 파견협의 통보 :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목적・필요성, 파견 적격자 검증 등 파견 협의 및 결원보충 여부를 파견 보낼 기관장에게 통보
(라) 파견자 발령
 ○ 파견협의 후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파견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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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견자의 복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 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 → 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 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6. 파견자의 성과평가 및 승진임용
 ○ 파견성과평가 :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서 파견 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 → 근무성적평정 전에 실시하여 반영
 ○ 승진임용 :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는 경우 별도정원의 범위 내에서 파견된 공무원 승진임용 가능
 ○ 채  용 :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 직위에 국가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3년 이내 파견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
  ※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

 

7. 파견자의 보수지급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 지급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 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8.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 국내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급
 ○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지급

 

< 참 고 내 용 >
1. 2022.06.24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2. 2022.06.27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3. 2022.06.22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비상근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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