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7. 4. 11:00
반응형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⑭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①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 업무담당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②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회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
③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대민업무: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

 

2.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3. 재산등록 시기
- 최초등록: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고유예 및 면제
- (신고유예) 등록의무자는 외국파견, 휴직, 재외공관 근무 등 사유 발생 시 등록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를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음
- (신고면제) 등록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사망,구금,실종선고 되었을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 퇴직신고를 면제할 수 있음
반응형
4. 신고절차 흐름도
1) 수시신고

2) 정기변동 신고

 

5. 재산등록의무 위반 시
▶ 재산등록 거부의 죄
-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법 제8조의2 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