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7.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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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1. 정  의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

 

2. 요  건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3. 강임범위
○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명

 

4. 우선승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강임된 경우
 - 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등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우선승진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등 적용배제(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도 우선승진 가능)

○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경우
 -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는 강임되기 전 직급의 임용된 순으로 승진임용
Q1. 같은 날짜에 직제개편으로 강임된 공무원과 본인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의 우선승진은?
본인 동의에 따른 공무원은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하는 것이며, 직제개편에 따른 강임공무원은 다른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원발생시 우선승진하는 것이 타당함

Q2. 강임된 공무원이 징계처분 받은 경우의 우선승진
강임된 공무원은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되므로 강임된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기간을 제외하고는 우선 승진임용이 가능함.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원 직급에의 승진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진행됨

Q3. 인사 교류시 본인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승진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의 일반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승진임용되나,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승진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 재직자와 비교하여 승진될 수 있음

 

5.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1) 근무성적평정
○ 강임된 직급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은 실시하되, 평정점을 명부에 반영하지 아니함○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 하여야 함○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

2) 경력평정
○ 별도로 평정할 필요는 없으며 원 직급으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강임시의 직급은 병경력(60%)으로 평정함

3) 승진소요 최저연수
○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ex) 기존 7급 → 8급 강임 → 7급 승진일 경우, 강임에 따른 승진우선순위 대상자가 되어 7급으로 승진하며, 승진 후 강임 전 7급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
ex) 기존 7급 → 퇴직 전 8급 강임 → 퇴직 후 임용시 8급의 경우, 강임에 따른 승진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며, 7급으로 승진 시에 강임 전 7급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나, 승진 후 강임 전 7급 재직기간은 인정받지 못함
※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 결원발생시 우선 승진임용하여야 하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함  ※ 단, 징계처분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은 우선승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종료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필요

 

< 참 고 내 용 >
2022.06.27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내
2022.05.23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의 퇴직, 면직, 면직사유 등 안내
2022.06.22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비상근무 안내
2022.05.22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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