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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다함께차차차! 2022. 7.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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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참고안

 

2. 법정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장 포함)의 사고 : 지방자치법 적용
○ 부단체장의 사고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대리 
  ※ 의회사무기구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
○ 실・국・원장의 사고 :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직무대리
○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사고 :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공무원중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대리
○ 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직무대리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지방의회의장의 직무대리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지정대리
○ 직무대리 지정권자
 - 법정대리에 의해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승진 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 중에 사고가 있을 때 :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

○ 지정 방법 : 직무대리 지정은 문서로서 지정(전자결재 문서로 가능)
 - 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직무대리 직위 및 지정 기간*을 명시할 것
  * 대리기간은 피대리자의 사고기간과 일치하거나 즉, 직무대리를 할 기간을 말하며, 공석으로 직무대리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후임자 임명시까지”로 기재

 

4. 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
○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
  - 즉,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됨(과장이 국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과장의 자리에서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장의 직무를 수행)
※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가 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직무대리자가 본인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6급인 공무원이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통과하고 5급 승진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승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급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동 업무만을 할 수 있음

○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직무대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직무대리하는 직위에 상당하는 월정직책급을 받음
※ 국장의 사고로 주무과장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직무대리 기간동안 주무과장은 국장의 지위에서 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두 주무과장에게 있음
Q1. 의회 사무국장(4급)이 공석시 직무대리는 전문위원(행정5급)과 팀장(6급)중 어느쪽을 지정해야 하는지?
전문위원은 의회 사무국의 직제상 직위가 아니라 의회 위원회 소속이며, 사무국장의 직제상 하급자는 팀장(6급)임. 법정대리로 운영할 경우 팀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게 타당함 다만 지정대리로 운영할 경우 전문위원도 직무대리 지정할 수 있을 것임

Q2. 의회 전문위원이 공석일 때 직무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직무대리는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및 보조기관의 직위에 대해 지정하는 것임, 전문위원은 보좌기관으로 공석의 경우에도 직무대리 지정 직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위원을 다른 보조기관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지정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참 고 내 용 >
1. 2022.06.24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2. 2022.06.27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내
3. 2022.07.04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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