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봉급 감액 사유 및 정도

다함께차차차! 2022. 7. 13. 19:05
반응형

공무원 봉급 감액 사유 및 정도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한다.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한다.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봉급액 미지급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한다.
반응형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다음의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봉급을 지급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봉급의 80퍼센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봉급의 70퍼센트
 ∙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
  -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자 : 봉급의 50퍼센트
 ∙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