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다함께차차차! 2022. 7. 15. 22:15
반응형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Q1. 편의점에서 호빵 기계를 두고 호빵과 어묵을 판매하려고 할 때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르면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찜기를 이용 호빵을 단순히 데우는 행위는 조리로 볼 수 없고, 판매하는 장소가 주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면, 어묵은 소비자가 포장된 상태(완제품)에서 단순히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섭취하는 형태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어묵의 포장을 뜯어 조리기기에 뜨거운 물과 함께 넣고 끓이는 행위는 조리행위로 보아 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Q2. 편의점내 조리실 공간을 따로 분리하여 휴게음식점 신고 후 햄버거, 치킨류 등을 즉석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의 구청 담당자가 편의점과 휴게계음식점으로 통하는 문을 각각 2개로 만들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따라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종류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위생상 우려 및 타 영업간의 분쟁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면 영업장에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영업장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할 관청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Q3. 구내매점에서 고객이 돈을 내면 직원이 컵을 드리고, 고객이 직접 뽑아 드실 수 있게 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휴게음식업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A. 커피기기 기종을 이용한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득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4. 편의점에서 원두커피를 갈아서 판매하는 커피머신기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A. 원두기기에 커피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 내에서 물과 원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여과지에 커피를 넣고 물을 공급하여 내려먹는 형태의 커피메이커의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득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를 득한 곳에서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

Q5. 편의점에서 자동기기를 이용해 원두커피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원두기기에 커피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 내에서 물과 원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셔야합니다. 반면, 여과지에 커피를 넣고 물을 공급하여 내려먹는 형태의 커피메이커의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득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를 득한 영업장이라면 별도의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Q6. 전자동 원터치 캡슐커피머신을 편의점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동원터치 방식이며 캡슐을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기계입니다. 경영주가 직접 커피를 추출하는 버튼을 눌러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A. 커피머신 등의 조리기구와 캡슐 등의 완제품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하여, 그 취급대상이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라면 영업신고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업자가 이를 수행할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Q7. 캡슐커피 추출기로 제조한 커피를 잡화점에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급수시설이나 조리장 등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캡슐커피머신 등으로 뽑은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신고가 필요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에 따른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뒤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Q8. 비영리법인에서 조합원을 위한 단체급식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정관상 사업의 종류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휴게음식점(커피 전문점 등) 신고를 받아 운영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에는 법인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소관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주민편의 시설인 티하우스(차, 음료 등 제공)를 운영하면서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커피, 음료 등 최소한의 운영재료비만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대상이 되나요?
A.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액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 스스로 커피, 음료 등을 조리하여 먹는 셀프서비스의 형태라면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10. 회사에서 내에 커피 및 음료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부방문객이 커피 및 음료 등을 주문하고 요금을 기부금 형태로 받은 후 수익금을 회사명의로 사회공헌기금(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할 경우도 식품 위생법령에 정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A. 식품접객업영업 시에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액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정 금액을 받고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로 보아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 스스로 커피, 음료 등을 조리하여 먹는 셀프서비스의 형태라면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식품접객업 영업시에는 적법하게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Q11. 회사 내에 카페 설치 후 바리스타를 고용하여 현금결제가 아닌 사원카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A. 사원카드 활용 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사원카드 제시 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라면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거래가 아닌 사원카드를 통해 선불제 혹은 후불제 방법을 통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라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12. 병원 내부에 별도 사업체의 커피숍이 들어오거나 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환자들에게 받은 커피 판매 대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사회 환원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 내부에 커피숍(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시설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 내 환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13. 군사시설 내 예비군식당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A. 군사시설 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영업신고서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14. 원두커피 판매점을 오픈하여 직접 커피콩을 볶아서 커피음료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매장 내에서 원하는 손님에 한해서 소량의 원두를 판매할 수 있나요? 진열과 포장은 하지 않고 손님께서 원두 구매를 원할 시 소량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A.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등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음료 등을 조리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생산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볶은 원두 등 해당 제품을 포장·진열·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볶은 원두를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영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신 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15.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익힌 제품을 손님에게 직원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A.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제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봉지라면, 볶음밥을 데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식품접객업 중 해당 영업)를 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셀프서비스의 형태로 제품 구매 후 직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Q16. pc방내에서 컵라면, 불고기 버거 등을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서 영업자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데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제품 구매 후 직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17. pc방에서 컵라면, 커피, 아이스티를 손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나요?
A. 컵라면에 더운물을 부어주거나 식품을 단순히 데워서 제공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직접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간단조리 후 섭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자가 식품을 개봉 후 조리행위를 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18. 이동차량에서 ‘커피&베이커리’·‘아이스크림&팥빙수’ 또는 ‘치킨 또는 기타 식품’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차량 내에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시설,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식품접객업영업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의 경우 건물의 적절한 용도확인과 사용 시설물의 정당한 사용권한 획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 내에서 식품접객업 신고 시에는 자동차를 주차(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장소사용 권한획득)를 확인하고 영업행위가 가능한 시설로 확인되었을 경우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19. 테이크아웃을 전문적으로 하며, 객석이 없는 형태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의 영업형태 중 하나로서, 식품접객업은 손님을 접객할 수 있는 영업장(객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식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영업장(객석)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20. 교육연구 시설의 직업훈련소를 나누어 조리 실습에 필요한 조리실(조리 강의실 및 실습실)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A.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 신고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리행위 포함한 영업행위는 신고된 장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리실 면적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 대장상 ‘교육연구시설’ 외 휴게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