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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7.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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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9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 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없이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 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 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 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원 정도 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 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 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 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 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 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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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2)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9.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1213.4조 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264.7조 원이 지출되어 948.7조 원이 적립되어 있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환경 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9년, 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설립 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20년 800조 원을 돌파 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잠정 948.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35.8%(340.0조 원), 해외채권 6.7%(63.9조 원), 국내주식 17.5%(165.8조 원), 해외주식 27.0%(256.6조 원), 대체투자 12.6%(119.3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1년 12월 말 530.8조 원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적립금이 948.7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10.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투자 현황 및 수익률, 거래 기관 등에 대하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 2021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530.8조 원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 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 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 대체투자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군으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 다변화를 실현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국내 벤처투자로 대체투자를 시작한 이후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해외 헤지펀드 등 투자 대상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체투자 투자범위는 국민 연금기금 관련 투자정책서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헤지펀드, 자원개발, 전술적 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운용 규모는 2021년 12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의 12.6%인 119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25조 3백억 원을 국내 부동산, 인프라,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94조 2천 7백억 원을 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 자산의 투자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대상 사업 소관 실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대체투자 자산으로는 영국의 플럼트리 코트, 독일의 마인제로, 호주의 오로라 플레이스, 싱가포르의 프레이져스 타워, 미국의 원 밴더빌트, 캐나다의 CIBC 스퀘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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