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다함께차차차! 2022. 7. 26. 15:2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3.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 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4.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5.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등 참조)

○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공공행정 등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관리자 등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그 외의 조항은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7.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9.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요?
○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