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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다함께차차차! 2022. 9. 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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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법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회의규칙 권고안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의원의 의무종류
•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다짐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뜻에서 「의원선서」를 함
  - 선서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개회식때,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당선된 의원은 처음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서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일반인보다 강화된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것이며, 지방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권리・이익 또는 직위의 취득 및 알선을 금지
• 영리 목적 거래 금지 등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43조제5항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거래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함    ※ 지방의원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임원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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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자인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할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되어 상임위원회 의결 등은 취소될 수 있음
  - ‘영리행위’란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업무범위로 볼 수 있음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업무처리 유형(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은 금지됨
  - 겸직신고 결과 해당 의원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외하거나 상임위원회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동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만 한정하는 것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으며,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관함
• 그 밖에 본회의나 소속위원회 출석 의무, 법령・의회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
▣ 관련사례(예시)
• 요식업(일반음식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 예를 들면 위생점검 및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원산지표시 단속 등과 관련성이 있으면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대상 직위에 해당되고, 해당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함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의원은 소관(건설도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개선대상
 -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관리, 지도, 단속 등이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에 해당된다면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병원을 경영하는 의원은 소관(행정보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개선대상
 - 지방의원이 병원경영을 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신고, 허가, 관리, 지도, 감독, 단속 등)와 관련될 경우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임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의무위반의 효과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법 제98조)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종 의무위반, 모욕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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