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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9.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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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1. 승진 종류 및 대상계급
○ ‌심사승진임용:경무관 이하 승진 ‌ ‌
○ ‌시험승진임용:경정 이하 승진 ‌ ‌
○ ‌특별승진임용:치안정감 이하 승진 ‌ ‌
○ ‌근속승진임용:경감 이하 승진

 

2. 승진임용 절차
○ ‌총경 이상: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
○ ‌경 정:해양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
○ ‌경감 이하:해양경찰청장 임용

 

3. 임용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 ‌
○ ‌해양경찰서장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4.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
○ ‌총 경 (→ 경 무 관): 4년 ‌ ‌
○ ‌경정·경감 (→ 총경·경정): 3년 ‌ ‌
○ ‌경위·경사 (→ 경감·경위): 2년 ‌ ‌
○ ‌경장·순경 (→ 경사·경장): 1년

5.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ㆍ직위해제ㆍ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 ‌
○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함
▶ ‌휴직기간
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병역휴직 ③ 법정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④ 국제기구 등에 임시채용된 기간 ⑤ 유학휴직 기간 중 5할의 기간(최대 1년) ⑥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전부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
▶ ‌직위해제 기간
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5급 공채시험합격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를 산입

▶ ‌사법연수생 수습기간은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 ‌강등된 경우에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산입

 

질문 1.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어떻게 하는지?
해당 계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질문2.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한 경우의 처리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함
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진임용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도달일 이후에 실시함
질문3. 유사 사례
1) 경사에서 3년 근무, 경위로 승진하여 1년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된 경우
→ 경사 근무경력 4년(경사 3년 + 경위 1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21개월) 경과 시 심사·시험 가능

2) 경사에서 3년 근무, 경위로 승진하여 3년 6개월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
→ 경사 근무경력 6년 6개월(경사 3년 + 경위 3년 6개월)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21개월) 경과 시 경위 근속·심사·시험 가능

3) 경위에서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2년 근무한 경우
→ 경위 근무경력 6년으로 심사·시험 가능

4) 경위에서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6년 근무한 경우
→ 경위 근무경력 10년으로 경감 근속·심사·시험 가능

 

6.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
○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
  ※ 단,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미 경과자

  -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 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18. 9. 18, 개정)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합산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 다만, ’18. 9. 18 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한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개정 전) ‌ ‌

○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강등 18개월 /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 ‌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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