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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 안내(지급기준, 지급액, 시기 등)

다함께차차차! 2020. 3.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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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은 준비하는 수험생 및 신규 공무원들을

 공무원은 성과금을 받나?, 

받으면 얼마나 받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대기업의 성과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보너스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꽤나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능력, 실적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능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 1. 지급시기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횟수는 

보통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별도로 지방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연 2회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지급 등급별로 월 급여의 50 ~170%까지

1년에 1번씩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평가기간으로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합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예시) ’19년도 하반기와 ’20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연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0년 6월 30일이 된다.

+ 보통 연 1회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지급대상 >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제외 대상

  -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연가, 병가, 공가, 휴직 등 제외)

  - 평정대상기간 개인비위 징계자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 3. 지급기준 >

등급은 목표관리제 or 근무성적평정제에 

의해 평가되는 점수를 포함해,

S등급 (상위 10%) – 170% 이상

A등급 (10~30%) – 125%

B등급 (30~70%) – 85%

C등급 (하위 30%) – 미지급 

으로 나뉘게 됩니다.


+ 평가기준이 2020년이라면 

2019년이 평가기간이 되는데 

그 때 승진했거나 승진시기가 

다가왔다면 S등급이 될 확률이 높고 


반대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막 승진을 했기에

 B등급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 성과급이 사실상 0원이 되는 

C등급의 경우에는 개인비위 징계자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들이

 적용됩니다.


< 4. 지급액 >

위의 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기준호봉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9급 3호봉이라도 

3호봉의 호봉액이 기준이 아닌 

위의 표에 있는 9급 10호봉의 금액인

 2,117,200원(아래 표 참고)입니다. 


그래서 각 급수에 따른 지급기준액 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 3,597,500

7급 3,058,600

8급 2,540,800

9급 2,160,400


<경찰공무원>

경감 3,834,900

경위 3,465,900

경사 3,092,600

경장 2,601,700

순경 2,277,900


< 5. 성과상여금 산출방법 >

지금까지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얼마만큼의 상여금을 받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과상여금은 1년 1회 지급되므로

 1회 지급 기준, 작년에 휴직, 공가 등 

특별한 사항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는 

가정으로 산출 해보겠습니다.


해당 직급이 8급이라면, 

지급기준액은 2,490,000원이고 

평가등급이 A등급이라면 125%이므로 

성과상여금으로

 2,490,000×1.25×조정률

(1 이라는 기준하에, 보통 0.8~0.95 정도)

 = 3,112,5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해드리자면, 

만약 작년에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중 9개월만 근무하게 되었으면 3,112,500×(9/12)=2,334,37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정도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궁금증은 

다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참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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