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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 질의응답 안내(1탄)

다함께차차차! 2022. 9.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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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 질의응답 안내(1탄)


문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법 제7조제1항)

 -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법 8조제1항의1호)
 -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 재판결과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됨

 

문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의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상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 3】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관할 시·군 등 해당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 등

○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항4호)

 

문 4】 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2조의1호)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


○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문 5】 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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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종중의 농지소유 가능 여부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내에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 종중에 대해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용 농지의 소유를 허용한 적이 없음

 

문 7】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문 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

 

문 9】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당해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 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문 10】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각 개별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축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자, 원자력연구소, 가축검정·등록기관 등

○ 따라서,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됨

○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분해야 함

 -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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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문 12】 현황이 임야(장기휴경지)인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 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 단,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문 13】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의 신청은 당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권 등으로도 가능함

○ 따라서, 경매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본인명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될 것임(이 경우 농지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후 영농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문 14】 6세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지?
○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1ha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고, 2ha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여야 함

○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유증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문 15】 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 농지취득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 또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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