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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결혼 취소 소송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9.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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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결혼 취소 소송 안내

결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것으로 되며, 결혼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결혼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 결혼 무효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1) 결혼 무효 사유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사이)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2) 결혼 무효 방법 : 혼인무효 확인 소송
- 소송의 제기권자
 ·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상대방

 ·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조정절차의 생략

 ·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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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무효 효과
-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결혼 취소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1) 결혼 취소 사유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혼(重婚)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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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취소 방법 : 혼인취소소송
- 소송의 제기권자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 소송의 상대방
 ·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조정 신청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결혼 취소 효과
- 결혼관계의 해소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척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 자녀에 대한 효과
 · 친권자의 선정
   →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책임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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