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다함께차차차! 2022. 9. 24. 21:21
반응형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1. 본인 발급 시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방문, 신분증 제시하여 구술로 신청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청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

 

2. 대리 발급 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함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 필요
○ 재외공관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으로 위임장을 발급하여 이를 국내에서 대리인이 재외국인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하지 않도록 함
○ 워드프로세서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경우와 복사본은 수리 안됨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 발급
  - 매도용으로 인감 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의 인 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을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
  - 매수자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 출력 후 발급신청자의 서명 하도록 안내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 서장의 확인 받아야 발급 가능

3.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시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하여 인감 발급
  - 단,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없음, 발급대장에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다(가족관계부상 확인)
  - 법정대리인 방문 발급도 본인 발급 안됨, 대리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임의의 대리인
- 미성년자 신분증,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 필요
○ 성년후견대상자
  - 공통사항 : 심판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처리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 관리
  - 인감대장(수기, 전산)에는 후견등기사항을 기재하지는 않고 발급 시마다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