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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관련된 사례 및 해설

다함께차차차! 2022. 9.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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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관련된 사례 및 해설


사례 1)
구「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민법)상 입부혼인을 한 부부가 호주제 및 입부혼인제가 폐지된 2008. 1. 1.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지 여부
☞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가. 입부혼인제도는 일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여자와 혼인하는 남자는 처가에 입적하던 구 민법상 제도로서, 민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 폐지되었다.

나. 다만 민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입부혼인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그 폐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구민 826조 3항, 4항, 민 부칙2조, 선례 200908-1)

다. 따라서 입부혼인제의 폐지 전에 이미 출생하였던 자녀뿐만 아니라 입부혼인제의 폐지 후에 출생한 자녀 역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사례 2)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에 대하여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 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철차를 통해서 이를 할 수 없다.

 

사례 3)
이혼한 후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 자녀의 성(姓)을 계부의 성(姓)으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 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거나, ②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라 계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 친양자입양의 효과상 자의 성과 본이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사례 4)
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태국인 부의 성을 따르면서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면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가 접수된 때 신고서의 기재대로 등록부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

가. 민법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 부의 성과 모의 성과 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사건본인인 출생자는 부의 성과 모의 성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다만 태국인 부의 소속국 신분관계장부에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사례 5)
동거하지 않는 조부가 손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례 6)
혼인중의 여자가 그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다른 남자를 자녀의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다른 남자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다른 남자를 기재할 수 없다.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내 출생한 자녀는 모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사례 7)
부(父)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시 유의사항은?
☞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혼인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우, 부는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인지효력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신고적격자이다.

나. 다만 부가 혼인외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경우, 모가 유부녀라면 민법의 친생추정규정에 의하여 모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한다.
 
 
사례 8)
외국인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례 9)
베트남인 갑녀와 한국인 을남 사이에 혼인외 자가 출생하였으나, 베트남인 갑녀의 전남편과의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 한국인 을남의 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제사법상 혼인외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부의 본국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혼인외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하여 부의 본국법인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전혼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이므로, 이러한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전혼 배우자 베트남 전남편과 자녀 사이에 부자관계가 부정되어야만 자녀의 부를 전혼 배우자가 아닌 후혼 배우자로 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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