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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 대처방법 알아보자

다함께차차차! 2022. 9.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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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 대처방법 알아보자


가.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한다.
1. 상대방이 면허증을 거부하면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 상대방 면허증을 건네 받았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한 것으로 알아도 된다.
3. 양측이 과실정도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의견 충돌중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4. 상대방이 분명한 가해자인데도 과실을 부인 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결 하는게 좋다.
5. 상대측이 어느 보험에 가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6. 또한 보험 미 가입 운전자는 형사입건 처리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가벼운 접촉사고 피해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1.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 했을 시 차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주와 가해자가 같은 인물이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보험가입이 아니 되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 가해자가 보험처리 할 때는 순응한다.
1. 보험회사 담당자는 전문직업인 임을 인정해야 한다.
2. 따라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과실상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 게 현명하다 할 것이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감독원에 의뢰하여 보험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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