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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확인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9.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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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확인사항

▣ 중고차 구입요령
1. 계약서 작성과 함께 양도증명서, 검사증, 보험증서를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의 여부와 종류, 세금관계, 검사날짜 등을 확인한다.
2. 구청에서 세금의 체납, 할부금 등, 차의 압류 확인을 위한 차량등록원부를 떼어 볼 시간을 갖기 위해, 차 값은 계약금을 먼저 주고 일주일 후 잔금을 준다.
3. 할부금 잔액은 자동차 회사에 알아보고 승계절차를 완료한다.
4. 차량세, 보험료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산하게 되며, 필히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 중고차 구입시 주의점
1. 본네트를 살핀다. 재 도장했거나 갈아 끼운차, 또는 본네트 안쪽의 스티커가 출고 당시와 다르게 붙어 있는 차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2. 프레임을 살핀다.
  - 프레임에 용접을 했거나 굽은 것을 편 흔적또는 재도장이 된 흔적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3. 시운전을 해본다.
  - 기아 변속시 뻑뻑하거나 소음이 들리지는 않는가를 확인해야 하며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4. 차를 도크에 올려 놓고 차체 밑부분에서 혹 오일이 새는지를 살핀다.
5. 타이어가 모두 지면과 고르게 같은 모양으로 닿아 있는지를 확인한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맑은 날을 선택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반드시 시승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계약 전 확인사항
1. 자동차 상태점검
 1) 외관과 엔진 점검
  * 엔진부위 손상여부 확인.
  * 해를 마주보고 역광으로 재도색 여부 확인.
  * 출고 연식에 비해 차가 깨끗하고 엔진룸 안의 페인트색과 비교.
  * 타이어 마모정도와 편마모 상태 점검.
  * 라디에이터와 패널에 사고로 인한 용접부위 유무 확인.
  * 엔진룸의 관리 상태 확인.
 2) 자동차 실내 점검
  * 라이트, 클랙슨, 오디오, 히터, 에어컨, 와이퍼의 작동 점검.
  * 카펫 들어내고 녹슨 부분이나 찌그러진 곳 없는지 확인.
  * 페달을 밟아 유격 체크(시승은 필수)
  * 클러치 페달이 헐겁지 않은지 확인.
  * 적산 거리계 확인.
  * 계기판 주변에 뜯어 낸 흔적이 없는지 확인.
 3) 자동차의 하체와 트렁크 점검
  * 트렁크의 방수패킹 유무 확인.
  * 스페어 타이어의 상태와 공구 확인.
2. 서류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구청 교통행정과)
  * 압류, 저당설정 확인.
 2) 세금관계, 주차위반 등 확인
  * 할부금 미납(가까운 영업소 조회)이나 세금체납(구청 부과2과), 주차위반(구청 교통지도과)시 압류될 수 있음.
 3) 보험가입 여부와 종류 확인
  * 책임보험 가입 경우 : 사는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됨.
  * 종합보험 가입 경우 : 이전등록 후 재가입해야 함.

나. 매매 계약 체결
관공서 민원안내에서 양도증명서 발급. 작성(당사자거래용)
* 양도증명서는 차량번호, 양도인.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 후 2통을 작성해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관하고, 검인.발급 받는다.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검인을 받아서 보관하면 강제 이전 등록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 이전 등록절차
1. 이전등록(명의변경)신청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구.동 민원안내 서식 발급.
  *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등록세 고지서 작성 및 검인과 지하철 공채 매입금액 확인, 은행에서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수입증지(1,000원)및 수입인지(3,000)구입.
  * 이전등록 신청(명의 변경) - 신청서에 구비서류(편철 순서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등록세수필 확인서및 통지서, 지하철채권 매입필증)첨부 명의이전 창구에 제출, 저당및 압류여부 확인.
  * 이전등록 수리 - 자동차등록증에 소유권이전 개시, 전산입력.
2. 구비서류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또는 납세필증, 등록세 납부영수증, 공채 매입필증, 주민등록등본, 검사증.
  *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증 제시), 도장(인감).
  * 대리 이전등록시 - 양수인의 위임장(양수인 인감 날인)및 인감증명서(자동차 등록 위임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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