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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사화물 표준약관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2. 10.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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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사업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객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해제통지 시점이 약정된 운송일에 근접할수록 손해배상액이 증액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화물이 멸실ㆍ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
○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를 따릅니다.

○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연착되지 않은 경우의 일부 멸실된 경우의 금액 및 위의 경우의 금액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연착된 경우의 '가'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착된 경우의 '나'목에 따릅니다.

▣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고객이 ①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②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다만,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다운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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