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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민원서식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0. 2.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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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민원서식 다운



< 여권 신규발급 >

여권발급신청서(2019.12.05.개정).pdf


  ○ 일반성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 영사의 사서인증을 받은 법정대리인동의서 원본 제출

    ·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제출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관할공관 영사의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

    ·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
      (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인동의서(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 신분증

    ·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


   -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

    ·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 신분증

    ·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국외여행허가서(사적국외여행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원본제출

       · 신분증

     여성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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