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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대비용 인지대 송달료 차량담보대출금 변제금 납부시기

다함께차차차! 2024. 7. 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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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대비용 인지대 송달료
개인회생 부대비용 인지대 송달료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불안 속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담당 사무실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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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수입료 외에도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금액을 내야 할 때 당황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 인지대와 송달료

    예를 들어, 회생 신청 시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대는 27,000원, 금지명령 신청은 1,8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대략적으로 채권자 한 명당 송달료는 4-5만 원 정도,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2.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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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외부 회생 위험 비용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채권자가 많거나 영업 소득자인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채권자가 많은 분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이러한 부대 비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사건 접수 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료 외에도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 본인이 미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차량 담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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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에서 담보 대출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달 차량 담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 내는 변제금과는 별개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차량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1. 담보 대출금 납부

    차량 담보 대출금은 법원에 내는 변제금과는 별도로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을 하더라도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차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2-2. 현실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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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 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차량 담보 대출금까지 매달 50-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담보 잡힌 차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2-3. 신용 대출과의 차이

    참고로, 차량 담보 대출이 아닌 신용 대출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대출인지 담보 대출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변제금 납부 준비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개시 결정이 늦어지거나 납부 계좌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변제금 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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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회생 신청 시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90일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거나 납부 계좌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변제금 일괄 납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개시 결정이 나온 후 그동안 납부해야 했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개시 결정을 받았더라도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생 신청 후 3개월 뒤부터는 매달 변제금을 준비해 두고 개시 결정이 나오는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3. 사전 준비의 중요성

    변제금은 대개 수백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실에서 미리 설명해주지 않아서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소연해도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다 된 사건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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