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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시험 안내
1. 응시자격
· 근거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1항, 제28조 관련
· 응시자격
- 시험실시년도 현재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경감 3년, 경위/경사 2년, 경장/순경 1년)에 달한 자
- 당해 계급의 기본(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 다음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니다.
①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월)
2. 시험방법
계 급 | 경정, 경감 필기시험 | 경위 이하 | |
필기시험 | 제1차 | 객관식 2과목 | 객관식 3과목 |
제2차 | 주관식 1과목 |
3. 시험과목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공정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방경찰의 경위급 승진시험 시 현재의 선택과목인 "민법총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을 폐지하는 대신 "실무종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승진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험과목 개선배경은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승진-교육의 연계를 통한 프로경찰 육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경정 및 경감급의 경우 현장 지휘능력 향상에 경위 이하의 경우 기본실무능력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경찰실무(1)은 경무(윤리 포함)·경비·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수사를,경찰실무(3)은 정보·보안·외사를 포함한다.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4. 시험기간
구 분 | 경정, 경감 | 경위 이하 | 비 고 |
1교시 | 09:30 ~ 11:10 (100분) | 09:30 ~ 11:10 (100분) | 객관식 3과목 |
2교시 | 11:40 ~ 12:40 (60분) | 11:40 ~ 12:30 (50분) | 경정·경감 주관식 1과목 (논술형 1문, 약술형 2문) 경위 이하 객관식 1과목(50문항) |
5. 출제위원의 구성
· 출제위원장 :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 중 총경 1명을 지정합니다.
· 출제위원
- 출제위원 : 경정·경감·경위급 중에서 선발합니다.
- 대상자 자격 : 각 출제위원 후보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① 해당 시험분야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
② 경찰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③ 승진시험 우수자
* 출제위원은 시험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제장 입실 1일전 개별통보
6. 출제수준
계급별 | 경정 | 경정, 경감 | 경사 | 경장 |
출제수준 | 대학원, 고시 | 대학 졸업 | 전문대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 출제문제 비율
- 출제문제는 쉬운 문제 30%, 보통 문제 50%, 어려운 문제 20%로 구성합니다.
* 시험과목별로 2배수 출제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시험문제 선정
· 출제위원
- 실무과목 : 경찰실무기본문제집(5권)의 해당 실무분야에서 문제를 선정합니다.
- 법률과목 : 시중 판매중인 관련 서적(과목당 30권 이상)에서 검증된 문제를 출제위원이 선정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선정합니다.
7. 시험시행
· 각 지방청별로 총감독관 책임하에 시험전일 문제지를 경찰청에서 인계받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8. 채 점
· 경찰청 주관시험 및 경정시험
- 경정 주관식 :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에 의거,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합니다.
- 경정 객관식, 본청 및 직속기관 경감이하 및 전국 통신경위이상 통신경과 : 경찰청에서 전산채점합니다.
· 지방청 주관시험
- 경정시험 : 회수답안 봉인후, 본청 파견감독관 2명이 시험당일 경찰청에 인계합니다.
- 경감이하 : 각 지방청별 보안유지된 채점장소에서 감찰입회하에 전산채점합니다.
9. 합격자 결정방법
· 경정시험
가. 근거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 제28조(합격자 결정)
나. 결정방법
- 제1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제2차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중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근무성적 2.5할, 교육 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설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경감이하 승진시험
가. 근거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3조의2(시험의 합격결정)
나. 결정방법
- 필기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 1, 2차 구분없이 필기시험성적을 합산하여 300%를 선발하고, 커트라인 동점자의 경우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 6할(경정·경감은 제1차 3.6할, 제2차 2.4할), 근무성적 2.5할, 교육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근무성적 계산(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33②) - 1년 이내 근무성적 60% + 2년 이내 근무성적 40%
※ 동점자의 합격 결정(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29의2)
①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② 하위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
라. 성적공개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후 ARS(060-700-1906)를 통해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3일간)
10. 합격자발표
· 본 청 : 채점 종료후 경찰청장 수결후 발표한다.
· 지방청 : 채점 및 집계 종료후 각 지방청별로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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