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직위 신설’,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파견업무절차 진행 (가) 파견공무원의 선정 ○ 내부 공모 등을 거쳐 파견 공무원 선정 ○ 국외파견의 경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한 파견공무원 선발이 필수 ○ 현재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 고려하여 결정 (나) 파견공무원의 추천 및 동의 ○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동의 여부 협의
(다) 파견 및 결원보충 협의 (파견 보낼 기관의 장 ⇄ 인사혁신처장) ○ 파견협의 요청 :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 받을 기관의 동의 공문, 파견계획서, 파견자 약력카드 등을 첨부하여 협의 요청 ○ 파견협의 통보 :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목적・필요성, 파견 적격자 검증 등 파견 협의 및 결원보충 여부를 파견 보낼 기관장에게 통보 (라) 파견자 발령 ○ 파견협의 후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파견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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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견자의 복무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 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 → 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 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6. 파견자의 성과평가 및 승진임용
○ 파견성과평가 :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서 파견 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 → 근무성적평정 전에 실시하여 반영 ○ 승진임용 :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는 경우 별도정원의 범위 내에서 파견된 공무원 승진임용 가능 ○ 채 용 :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 직위에 국가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3년 이내 파견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 ※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
7. 파견자의 보수지급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 지급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 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8.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 국내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급 ○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지급
< 참 고 내 용 > 1. 2022.06.24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2. 2022.06.27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3. 2022.06.22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비상근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