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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근무 안내
비상근무 란?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비상근무입니다. 특히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스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재난 등의 비상근무 시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근무 운영 계획 수립
○ 운영기간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구 성 :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으로 구성 ※ 직함 및 구성은 지자체 경우에 따라 구성함
○ 운영방법 :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실무반 편성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주요기능
-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등의 응급조치
-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 활동
- 관계부서 인력지원 및 수습 지원 등
2. 비상근무 주요 임무
○ 상황관리 총괄
- 호우·태풍 관련 피해상황 파악 및 각종 상황 접수·전파
- 피해 접수 시 응급복구 계획 수립 및 응급복구 등
- 유관기관 및 관련 협업부서별 업무지원 및 대책강구
○ 호우·태풍 대비 주민홍보 강화
- 호우·태풍 발생 시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강화
- 홍보방법 : 홈페이지, 예․경보시설 전광판, 상황전파(문자메시지)
○ 호우·태풍 피해 신고 시 접수
- 피해 접수처 :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 피해조사 응대 철저,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추가발생 피해 예방 대책 추진
3.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예시)
4. 근무기준 및 인원
□ 단계별 근무 기준 및 인원(재난안전대책본부)
○ (비상단계 - 예비특보)
- 6명(반장1, 상황관리 총괄 5) +협업기능반
○ (비상1단계 - 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등)
- 13명(반장1, 상황관리 총괄 12)+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 (비상2단계 - 호우경보, 태풍경보 등)
- 13명(반장1, 상황관리 총괄 17)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 비상근무
○ (비상1단계 - 호우, 태풍 주의보 등) 부서별 2명 이상, 읍·면 1명 이상
○ (비상2단계 - 호우, 태풍, 경보 등) 부서별 1/4 이상, 읍·면 1/4이상(상황발생 시 1/3이상)
○ 평일 저녁근무(18:00~24:00) : 초과근무(4시간 한도)시간 인정
※ 8시간 이상(00:00~09:00) 비상근무 시, 대체휴무 가능(현업인정 불가)
○ 재난상황발생 시 주말 및 공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적용(최대 초과근무 상한 8시간 적용)
5. 재난재해 비상근무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가?
1) 여름철 :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등
2) 겨울철 :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
6. 재난재해 비상근무는 언제 해제되는가?
기상청(https://www.weather.go.kr)에서 태풍, 호우특보가 주의보 및 경보 해제 시 까지 근무함.
▶ [참고] 기상특표 발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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