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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1.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 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정직, 강등 | 감봉 | 견책 |
18개월 | 12개월 | 6개월 |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018.3.20.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지방공무원임용령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 신분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 계산)
강등 | 근신, 군기교육 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종료일부터 6개월 |
2.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
○ 징계처분의 중복시(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재징계처분)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뒷 처분의 제한기간을 기산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
Q1. 견책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계산
• ’17. 12. 31자로 견책처분 된 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만 6개월이 되는 ’18. 6. 30까지이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되는 일자는 ’18. 7. 1부터임
•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므로 ’18. 7. 1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함
Q2.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여부
• 당해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Q3. 징계처분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방법
• ’20.8.28.자로 행정주사보로 승진한 후 ’21.10.28.자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2년) 산정 시 징계처분 기간(1개월) 및 승진임용제한기간(12개월)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23.9.28.이후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및 승진심사가 가능함
3.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 요 건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 표창 및 제안채택시행에 의한 포상을 받은 경우
○ 단축기간
-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1/2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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