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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연가일수 산정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판단 ※ 근무기간이 아님.
- 재직기간 : 연월일수로 계산되고 남성의 경우 군 경력도 재직기간에 포함됨, 공무원연금법 상의 인정되는 재직기간으로 산정함.
⇒ 육아휴직, 질병휴직, 퇴직(공로연수), 신규임용 등 : 연가일수 월할 계산
- 근무일수 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소수점 이하일수는 반올림.
⇒ 육아휴직 기간 재직기간 포함 여부
- 첫째 자녀의 경우 1년 까지만 재직기간에 포함.(2년째부터는 미포함)
※ 단,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 : 휴직기간 전부 재직기간 포함
-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
2. 연가 가산
⇒ 전년도 연가보상비 미보상 연가일수(1일 이상) 있는 경우 : 1일 가산
- 미보상 일수 0.5일인 경우 : 연가가산 하지 않음. 미보상 연가일수 1일 이상인 경우만 가산
* 단, 연가가산은 전년도 근무기간이 1년 만근인 경우만 대상
⇒ 미사용 병가일수(8시간 미만)가 있는 경우 : 1일 가산
- 병가 0.5일 사용한 경우 : 1일 가산
예 시)
1.1.일자 신규임용 공무원은 연가 가산되나,
1.2.일자 신규임용 공무원은 연가가산 대상이 안됨.
7.1.일자 복직자는 연가가산대상 아님.
3.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 계산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가시간 산정하고, 시간단위로 실시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상 재직기간을 연월일수(年月日數)로 합산하여 산정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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