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안내
가. 유연근무제의 유형
1.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1) 시차출퇴근형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 근무시간 선택형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3) 집약근무형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4) 재량근무형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2.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1) 재택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2) 스마트워크 근무형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나. 유연근무제의 운영
○ 신청 및 승인, 해제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출・퇴근 지정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모든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
○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에 한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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