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안내
▣ 개 념
□ 기초노령연금(08년 시행) ⇒ 기초연금(14년 시행)
☞ 2014. 7월 확대 개편 시행
□ 국민연금
⇒ 연금급여 ① 노령연금 ② 유족연금 ③ 장애연금 ④ 분할연금
⇒ 일시급여 ① 반환일시금 ② 사망일시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부분임.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가. 수급요건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만65세 이상, 한국국적, 국내거주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 인정액 선정요건(19년 기준)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 반 | 137만원 이하 | 219.2만원 이하 |
저소득 | 5만원 이하 | 8만원 이하 |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최소 10년 이상가입,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시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구 분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
연 령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나. 수급인원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513 만명(18년 기준)
단독가구 | 부부1인수급 | 부부2인수급 |
256만명 | 44만명 | 213만명 |
49.9% | 8.6% | 41.5% |
2) 국민연금(노령연금)
○ 469 만명(19.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인원 현행
노령연금 (분할포함)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387만명 | 75만명 | 7만명 |
다. 재 원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조세(국비+지방비)
▸2018년 ⇒ 국비77% : 지방비23%
▸국비지원 : 지자체별 노인 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내 차등지원
2) 국민연금(노령연금)
○ 국민연금기금(보험료+운용수익등)
▸국민연금 기금 규모 및 운용수익 추이 ⇒ 보험료 수입〉연금지출
2018년 | 2019.6월 | 증감 |
639조원 | 697조원 | 58조원 |
라. 본인 기여여부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없음(무상복지) ⇒ 사회수당이자 노인수당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있음(본인납부) ⇒ 사회보험(10년 이상 납부)
▸소득월액의 9%부담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소득월액의 9% | 사용자/근로자 각 4.5% 부담 |
마. 연금수급 기간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평생수급(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시)
2) 국민연금(노령연금)
○ 평생수급
▸국민연금의 특징(장점)
- 수급자 사망시 ⇒ 유족연금
- 가입자 사망시 ⇒ 장애연금
- 수급자 이혼시 ⇒ 분할연금
바. 물가상승율 적용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반영(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 * 실질가치 보장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2) 국민연금(노령연금)
○ 반영(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 * 실질가치 보장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수급 중 ⇒ 물가상승율 적용(실질가치)
- 가입 중 ⇒ 재 평가율 적용(현재가치)
사. 감액제도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있 음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연금수령액 380,625원 초과시
- 부부감액 ⇒ 부부2인 동시수급시 각 20%씩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수급자/비수급자, 일반수급자/저소득수급자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없 음
아. 수급 및 가입유형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수급유형
구 분 | 소득인정액 |
일반 수급자 | 하위 21%∼70% |
저소득 수급자 | 하위 20% 이하 |
2)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유형
의무가입 | 선택가입 |
사업장가입자 (직장인) |
임의가입 (전업 전부 등)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 |
임의계속가입 (만60세 이상) |
자. 연금신청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신청주의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엔 신청)
* 최초 신청 늦을 경우 소급지급 불가
예) 2019.12월 현재 1955.1월 생은 올해 12월부터 신청가능, 늦어도 내년(20년 1월에는 반드시 신청해야함)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신청주의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신청 /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지 못함 (소멸시효 5년)
차. 과세액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비과세
2) 국민연금(노령연금)
○ 과 세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다음해 5월말까지) ⇒ 종합소득세 확정 : 7월말
카. 주관기관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시, 군, 구청, 동/읍/면사무소 중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음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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