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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개정 안내
1.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
❍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 고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 개편 (2025.1.1. 시행)
5급 공채시험 | (현행) 필수 3~4과목+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현행)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현행) 필수 5과목 → (개정) 필수 4과목 |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 통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하나로 통합
❍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따라,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음
❍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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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 현행 5급 공채 제2차시험 필수과목
직렬(류) | 필수과목 | ||
행 정 | 행정직(일반행정) | 4 | 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 |
행정직(인사조직) | 5 | 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 인사·조직론 |
|
행정직(법무행정) | 4 | 행정법,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민사소송법 |
|
행정직(재경) | 4 | 경제학,재정학,행정법,행정학 | |
행정직(국제통상) | 4 | 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 영어 |
|
행정직(교육행정) | 4 | 교육학,행정법,행정학,경제학 |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4 | 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법, 경제학 |
|
교정직(교정) | 4 | 교정학,형사소송법,형법,행정법 | |
보호직(보호) | 4 | 형법,형사소송법,심리학,형사정책 | |
검찰직(검찰) | 4 | 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교정학 |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4 | 형사소송법,국제법,형법,행정법 | |
기 술 | 공업직(일반기계) | 3 | 기계공작법,기계설계,재료역학 |
공업직(전기) | 3 | 전기자기학,회로이론,전기기기 | |
공업직(화공) | 3 | 화공열역학,전달현상,공업화학 | |
농업직(일반농업) | 3 | 재배학,식용작물학,농업경영학 | |
임업직(산림자원) | 3 | 조림학,임업경영학,산림정책학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3 | 수산생물학,수산해양학,수산경영학 | |
환경직(일반환경) | 3 | 환경화학,환경계획,상하수도공학 | |
기상직(기상) | 3 | 기상역학,일기분석 및 예보법,물리기상학 | |
시설직(일반토목) | 3 | 응용역학,측량학,토질역학 | |
시설직(건축) | 3 | 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구조역학 | |
시설직(시설조경) | 3 |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조경생태학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3 | 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도시계획 | |
전산직(전산개발) | 3 | 자료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
|
전산직(정보보호) | 3 | 정보보호 관리,네트워크 보안,소프트웨어공학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3 | 전기자기학,통신이론,전자회로 |
4.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전산 직렬 2024.1.1. 기타 2023.1.1. 시행)
❍ 전산 직렬 공채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 (현행) 7급이상기술사·기사, 8·9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자격증 요건 없음 ※ 단,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채용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
❍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완화
- (현행) 6·7급기술사·기사 등, 8·9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6·7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8·9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 단, 자격증 요건의 세부 개정내용은 직류별로 상이
※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정비, 조종, 지적, 조리 등 9개
5. 기타 채용제도 개선 (공포일 시행)
❍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 (현행)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원서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반환 가능
- (개정) 시험실시기관장 재량으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방법 등 추가 가능
❍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절차 개선
- (현행) 인사처 협의 후 공고일 기한 조정 가능 → (개정) 협의 없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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