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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표지 다운
1. 안전보건책임관리자 등의 선임(제15~19조)
사업의 종류, 상기근로자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시행령 제24조, 별표2, 3, 5 참조
▶ 벌칙: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시행령 발표9 참조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2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대상: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제77조)
정기(24시간 이상)·채용 시(8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특별교육(16시간 이상) 실시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2시간 이상)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5.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조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참조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6.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제37조)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지시·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7. 안전·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 안전·보건 조치 실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참조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8.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9. 작업중지 및 대피(제51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0. 중대재해 발생 시(제54조)
1)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보건조치 실시, 2)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벌칙: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제57조)
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 2)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참조
▶ 벌칙: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12.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및 정보제공(제63~65조)
1)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실시 / 2)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벌칙: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3.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제67조)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제80조)
대상: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포장기계,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5. 안전검사(제93조)
프레스,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산업용 원심기, 룰러기, 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기구는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10조, 제114~115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
▶ 벌칙: 1)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 3백만원 이하 과태료
17. 작업환경측정(제125조)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8. 근로자 건강진단(제129~130조)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시기·주기: 시행규칙 별표22, 23 참조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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