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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1. 회계의 특성
⓵ 엄정성: 회계문서 기명날인, 서명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⓶ 정확성: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⓷ 공정성: 계약 시 입창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⓸ 통일성: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 목적에 의한 분류
-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수한 목적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 특별회계 설치는 법령(조례)등 근거가 있어야 함.
2. 통합지출관 제도
⓵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제도
⓶ 통합지출관의 임무
- 결산서의 작성
-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효과
3. 세출예산의 이월
⓵ 명시이월 : 당해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
⓶ 사고이월 : 당해 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확정하고 이월하여 집행
⓷ 계속비이월 : 완성에 수년(5년)을 요하는 경비의 총애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계속 이월하여 집행함.
4. 회계의 일반원칙
⓵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
⓶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 모든수입 : 징수결의,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
- 모든지출 : 지출결의,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산 후 집행
⓷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⓸ 출자·출연의 제한
⓹ 지급명령의 제한 :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⓺ 회계기관의 분립 :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분리
* 재무관≠지출원, 견제로 비위방지
5. 재정보증기간
- 보증기간 1년(매년 갱신), 직위포괄계약때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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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관련 공무원 관직
관직명 | 본 청 | 제 1관서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관서의 장, 부서장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세정담당,세외수입 담당 각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 관서의 장,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재무관 | 회계과·각 실·과장 | 회계업무담당사무관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계장) | 경리·지출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 담당사무관 |
7. 세출예산 집행 순서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수립 → 예산배정 → 세출예산집행품의(사업주관과장) → 결재(결재권자) → 지출원인행위(재무관) → 계약물품납품(사업주관부서에)
8. 집행품의 의의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서로 사전에 결재를 받는 행위(의사결정)
- 예산배정 범위 내, 지출 예정액을 결정받음
- 반드시 사전품의 원칙임
- 회계관련부서 합의를 거쳐야 함
-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받음
9. 집행품의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내이고, 예산배정 선행원칙
-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여부
- 지급처(정당한 채권자), 예산과목,관련부서 합의 등
10. 집행품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인건비, 의정활동비, 일상경비교부
11. 회계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 시책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설계서, 규격서 등에 특허,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12. 예산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 사전사용(국비100%, 기초에서는 국비, 시비100%인 사업)
ex.재난 시 국비가 먼저 들어오지만 예산에는 없음->예산부서와 협의 후 사전사용
13. 2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는 일반지출 결의서를 사용함.
14.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해야되는 것
-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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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출특례에 해당되는 것
- 일상경비 교부, 도급경비 교부, 지난 연도의 지출, 선금급, 개산급,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신용카드의 사용
16. 이월 중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17.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법률,내부결정을 통하여 지출금액을 확정(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여 지출결의서에 재무관 결재를 받고, 전산입력 내용을 승인 받음
18. 명시이월비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 가능 →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19. 잉여금
- 세계잉여금 : 1회계 연도 중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뺀 잔액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반납액,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
20. 결산과정
회계종료(12.31) → 일상경비 등 반납 → 출납사무완결 → 결산서보고(80일이내) → 결산검사(20일간) → 의회승인요구 → 의회심의 의결(1차 정례회) → 의회승인 → 승인내용 통보 → 행정안전부 보고(5일 이내) → 결산내용 공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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