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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토지 상식 안내(1탄)
1.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의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비교하여 산정,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을 말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표준지란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의 이용상황, 공적규제,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약50만 필지의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참작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지의 취득 및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분양 등에 활용된다.
2.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등기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http://rtms.gijang.go.kr)
○ 신고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수자 및 매도인), 중개업자
▲ 신고기한경과, 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 과태료부과
1억 미만 | 1억 이상 ~ 5억 미만 | 5억 이상 | |
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1) 해당중개업자가 직접신고
2)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3)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 쌍방(매도, 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1) 매도, 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2) 공동 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위임하여 신고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등기 신청기간
거래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지연 기간에 따라 거래금액의 5% ~ 30%까지 과태료 차등부과.
부과기준 | 부과금액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3. 개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Q : 개발부담금은 무엇이며, 토지를 개발하면 무조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A: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사업(1호),산업단지개발사업(2호),관광단지조성사업(3호),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4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5호),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6호), 지목변경수반사업(7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8호)입니다.
이 중 인허가 시 사업대상 토지면적 규모가 660㎡이상인 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7.01.01.~ 2019.12.31. 인허가 사업은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1,000㎡이상으로 한시적 완화되었습니다.
Q : 개발이익이란 무엇이며,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A: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개발사업 준공인가 시 토지의 가액 - 개발사업 인허가 시 토지의 가액 - 개발비용 - 인가부터 준공인가까지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부담률 (25% 또는 20%)
※ 개별입지사업(7,8호사업), 계획입지사업(1~6호사업)
4.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부동산 대표자실명제
부동산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용어 정의
▲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 처분대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 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 채무자
▲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은 자
○ 과징금 부과 :부동산 가액의 10~30%의 금액 ※ 과징금 부과기준 : 다음 부과율을 합하여 산정
- 부동산평가액 기준 : 5억원이하 : 5%, 5억원~30억원이하 : 10%, 30억원초과 : 15%
- 위무위반경과 기간 : 1년이하 :5%, 1년~2년이하 : 10%, 2년초과 : 15%
○ 벌칙
▲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신탁 교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신탁 방조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5. 지적도란 무엇인가요?
Q : 지적도란?
A: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인접도로와의 폭, 토지모양, 토지의 등급, 경계선, 토지의 쓰임새 등을 알기쉽게 표시한 지도입니다. 즉, 토지를 보다 더 세분화시켜 필지별로 경계를 그어놓아 해당 토지의 경계 및 쓰임새를 확인 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Q : 그럼 지적도를 어디서 확인 하나요?
A: 가까운 구청이나 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나, 오늘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민원24 (http://www.minwon.go.kr)
두 번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Q : 마지막으로 지적도를 보는 방법이 궁금하시지요?
A: 첫째, 방위는 위쪽을 기준으로 북쪽이오니 지적도 확인시 참고바랍니다. 둘째, 지적도에는 축척을 통해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상 1cm가 실제거리를 반영하는 것이니 지도를 보실 때 실제거리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적경계선을 통하여 해동 토지의 경계확인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하천과 도로 등 인근 건물을 통하여 실제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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