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민원서식 다운
< 여권 신규발급 >
○ 일반성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 영사의 사서인증을 받은 법정대리인동의서 원본 제출
·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제출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관할공관 영사의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
·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
(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인동의서(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 신분증
·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
-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
·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 신분증
·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국외여행허가서(사적국외여행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원본제출
· 신분증
※ 여성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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