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견적 알아보시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견적 알아보시기 전에 꼭 미리 정해 두셔야 됩니다.
목 차
1. 장기렌트 계약기간
장기렌트카는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렌트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24개월을 할건지, 36개월을 할건지, 48개월 할건지, 60개월 할건지 이렇게 꼭 정해 두고서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이 길수록 월 납입금은 저렴해집니다.
2. 장기렌트 주행거리
장기렌트 장점이 리스와는 다르게 무제한 킬로수 설정이 가능해요. 설정한 주행 거리가 길수록 월 렌트료가 약간은 상승하는데 이 상승분 만큼의 감가상각까지 따져보면 장기렌트 하는게 낫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행거리를 1년에 얼마로 설정을 할지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3. 장기렌트 초기비용
초기비용이 없는 무보증과 선납금, 보증금 이렇게 있는데 초기비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무보증으로 가셔도 되고 가장 추천드리는게 보증금 입니다.
선납금은 우리가 월세로 따지면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1년 계약했다고 쳐요. 근데 선납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20만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 처음에 지불한 선납금 24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선납금이라는 건 내가 낼 월 납입금의 일부를 미리내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선납금을 확 높여 버리면 월 납입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월 납입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해 버리면 안됩니다.
선납금을 보증금으로 알고 계셔서 나는 보증금을 냈는데 왜 안 돌려 주냐고 했을 때 계약서에 보면 선납금을 돼 있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은 10%~50% 까지 가능한데 넣을 수 있으시면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이 보증금이 확 올라간다고 해서 월 납입금이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대략적으로라도 보증금을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4.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차량 처분 선택
선택형, 인수형, 반납형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선택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선택형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내가 이 차를 인수할 건지 그냥 반납할 건지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인수형과 반납형을 미리 선택하실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건 인수형으로 선택하고 반납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반납형으로 선택하고 인수할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인수형이나 선택형의 인수를 선택해서 차량을 인수한다고 해서 공짜로 인수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계약할 때 잔존가치. 즉, 해당 시점의 중고차 예상 가격인 잔존 가치를 주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냈던 보증금과이 잔존 가치가 같다면 보증금으로 잔존 가치를 내버리면서 인수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료, 취등록세 등은 당연히 부가적으로 들어갑니다.
5. 장기렌트 보험연령 및 면허 취득기간
장기렌트의 경우에는 보험연령이 만21세 이상, 만26세 이상이지만 추가 운전자가 만21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만26세 이상이더라도 만21세 이상으로 가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은 하지만 취급하는 렌트사나 캐피탈사가 적어요. 웬만하면 면허 취득한지 1년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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