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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사기 안당하는법

다함께차차차! 2024.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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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 사기 사건이 워낙 많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전월세 계약을 실수 없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부동산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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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및 월세 주택을 결정했다면 확인을 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등본 상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집의 정확한 주소나 호수, 면적, 용도가 서류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반드시 필독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가등기, 가처분 여부를 서류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3. 계약하기 전에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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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사기가 많거든요. 그 전에는 제대로 된 등기를 줬다가 계약할 때 바로 계약하기 전날이나 당일에 다른 등기부등본을 주는 거예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거죠.

     

    말그대로 기존 거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체크하시고 전세주택 권리관계 재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다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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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작성 시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 특약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기입하면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표기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수리 해줘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적는게 좋아요.

     

    월세는 수리 범위가 넓어지지만 전세 같은 경우도 범위를 정해놔야 안전하게 됩니다. 기타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 조항이나 원상 회복 범위 내용 같은 거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계약 후 필수로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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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안전 장치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대항력 확보인데요. 보증금(잔금) 지급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 확보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를 갖추고 나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확보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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