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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서류 발급 안내
1. 신청자격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가능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
* 제3자 신청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 제3자 :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가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본인(납세의무자)의 가족 또는 양도인(납세의무자)의 과세물건 양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탁자도 제3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임장 제출대상에 해당
- 위임장 서식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2호를 참조하여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규정 가능
○ 제출서류
▸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본)
▸ 법인 대표이사가 신청 시 제3자가 아니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불필요
▸ 법인등기부등본은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발급 담당자가 민원24 또는 "e하나로민원(www.share.go.kr)" 등에서 확인 후 발급
※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위임자의 위임 의사표시 확인을 위해 위임장 외에 위임자(납세의무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와 통일)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시 발급가능
2.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 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 민원24의 인터넷 이용 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증명서의 사용목적, 증명서의 소요수량 입력하기
3. 발급신청 및 발급기관
○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납세의무자가 “민원24”에서 인터넷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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