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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특별승진 안내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경찰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장 특별승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6장 특별승진
2. 특별승진 대상
▲ 치안정감 이하
○ 전투, 대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사망
○ 명예퇴직자(단, 주요 징계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외)
▲ 경정 이하
○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 경감 이하
○ 행정 능률향상·예산절감 등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
○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 국가안전을 해하는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 전시·사변·비상사태에서 진압 유공자
○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의 발생 시 인명구조, 재산보호자
▲ 경위 이하
○ 특별경비부서에서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3. 특별승진 구분
▲ 수시 특진
○ 대상 공적
• 천재지변·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릎 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유공, 살인·강도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 유공 등
○ 수시 특별승진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3호: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37조제3항: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호)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 범인 검거 등
5호)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 보호
○ 선발 방법
• 본청 기능 → 특별승진 건의(청장)·대상자 선발 → 위원회 추천
• 소속기관장 → 본청 소관 기능 → 건의(청장)·대상자 선발 → 위원회 추천
▲ 행정발전유공 특진
○ 대상 공적
•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 선발방법
• 경감과 경위는 특별승진 규모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본청 통합 심사하고, 경사와 경장은 지방청별 인원 배정 후 자체 계획 수립 실시*
* 연 2회 이하로 상·하반기 또는 해양경찰의 날
4. 선발절차
▲ 수시 특진
▲ 행정발전유공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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