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7~9급 공무원 2558명을 채용한다고 밝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중 가장 선발인원이 많고
역대 채용규모 중에서도 베이붐 세대의 퇴직이 늙어나는 만큼
대규모 채용임에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9급 공무원 채용은 제2회 임용시험에 해당되고 응시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gosi.seoul.go.kr)에서 하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에 시행되고 지방직 시험과 동일한 날임으로
수험생에 따라 선호하는 시험을 응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응시접수 잊지 마시고 달력에 체크해놓기!!
아래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채용공고 내용입니다.
각 직렬별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응시과목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hwp
2020년도 서울특별시 9급 공무원 채용공고
가. 직렬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1 |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구분 | 모집 단위 | 직급 | 선발예정인원(명) | 응시자격 | |
총 계 | 2,285 |
| |||
공개 경쟁 | 행정직군 | 1,416 |
| ||
행정 | 일반행정 | 9급 | 914 | 제한없음 |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62 |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102 | |||
세무 | 지방세 | 9급 | 67 | ||
지방세(장애인) | 9급 | 5 |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8 | |||
전산 | 전산 | 9급 | 19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전산(장애인) | 9급 | 1 | |||
전산(저소득층) | 9급 | 2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급 | 183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17 |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22 | |||
사서 | 사서 | 9급 | 1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방호 | 방호 | 9급 | 9 | 제한없음 | |
방호(저소득층) | 9급 | 1 | |||
경력 경쟁 | 속기 | 속기 | 9급 | 3 | 한글속기 3급 이상 |
구분 | 모집 단위 | 직급 | 선발예정인원(명) | 응시자격 | |
공개경쟁
| 기술직군 | 869 |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26 | 제한없음 |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1 |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3 | |||
일반전기 | 9급 | 32 |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2 | |||
일반전기(저소득층) | 9급 | 4 | |||
일반화공 | 9급 | 7 |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1 |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1 | |||
농업 | 일반농업 | 9급 | 5 | ||
축산 | 9급 | 5 |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22 | ||
산림자원(저소득층) | 9급 | 3 | |||
조경 | 9급 | 23 | |||
조경(저소득층) | 9급 | 2 | |||
보건 | 보건 | 9급 | 21 | ||
보건(장애인) | 9급 | 3 | |||
보건(저소득층) | 9급 | 3 |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22 | ||
일반환경(장애인) | 9급 | 2 | |||
일반환경(저소득층) | 9급 | 3 |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98 |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6 |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12 | |||
건축 | 9급 | 95 | |||
건축(장애인) | 9급 | 6 | |||
건축(저소득층) | 9급 | 11 | |||
방재 안전 | 방재안전 | 9급 | 3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9급 | 29 |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2 |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4 | |||
시설 관리 | 시설관리 | 9급 | 3 | ||
기계시설 | 9급 | 61 | |||
기계시설(장애인) | 9급 | 5 | |||
기계시설(저소득층) | 9급 | 8 | |||
전기시설 | 9급 | 44 | |||
전기시설(장애인) | 9급 | 4 | |||
전기시설(저소득층) | 9급 | 8 | |||
경력 경쟁 | 해양 수산 | 선박항해 | 9급 | 2 | 조선 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급 |
의료 기술 | 임상병리 | 9급 | 6 | 임상병리사 | |
방사선 | 9급 | 7 | 방사선사 | ||
물리치료 | 9급 | 7 | 물리치료사 | ||
간호 | 간호 | 8급 | 136 | 간호사 | |
시설 | 지적 | 9급 | 25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지적(장애인) | 9급 | 1 | |||
운전 | 운전 | 9급 | 95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8 ․ 9급 :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20.9.11.)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20.9.11.)까지 자격증, 면허증의 취득 및 경력요건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보호대상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제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가능함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에서 발급 가능,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 2] 서식으로 제출할 것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 2]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2 |
| 시험과목 |
○ 행정직군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군 |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지 방 세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전 산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사 서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방 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속 기 | 9급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기술직군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기 술 직 군 |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산림자원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경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보건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일반환경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재안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시설관리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기계시설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 |
전기시설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 |
선박항해 | 9급 |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임상병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방사선 | 9급 | ||
물리치료 | 9급 | ||
간호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지적 (장애인 포함) | 9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운전 | 9급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사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9급 방재안전직류 출제범위
-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 안전관리론: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
| 시험실시방법 |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2020.3.9.(월)~3.13.(금) (취소마감일 : 3.16.(월) 18:00) | 5.27.(수) | 6.13.(토) | 7.24.(금) | 7.24.(금) | 8.1.(토) | 8.27.(목)~ 9.11.(금) | 9.29.(화)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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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3.9.)은 09:00부터, 마감일(3.13.)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
다. 응시수수료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시설관리직(기계시설·전기시설)은 사업소(상수도, 도로 등)·자치구 등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업·교대근무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 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된 원서는 무효처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면접시험 최종일(2020.9.11.)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3.16.(월) 18시까지)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임신부 포함)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기 바람
6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7 |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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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따른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예정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
세 무 | 지 방 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 건 | 보 건 | 9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선박항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간호, 지적, 운전직 제외)
구 분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기술직군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6.13.(토) 10:00~6.16.(화) 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
| 기타사항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단,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시험실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필기시험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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