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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시(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보장제도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 최저임금 현황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시 급 | 4,110 | 4,320 | 4,580 | 4,860 | 5,210 | 5,580 | 6,030 |
인상률 | 2.75 | 5.1 | 6.0 | 6.1 | 7.2 | 7.1 | 8.1 |
연 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시 급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인상률 | 7.3 | 16.4 | 10.9 | 2.87 | 1.5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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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의결절차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6.29.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가결
2)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10일 이내)을 운영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 제기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
4)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
2.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 시급 9,620원(8.5.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3.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취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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