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차
1.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로 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 공급제도도 시행됩니다. 먼저 새해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되는데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2. 신생아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특례대출 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하고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2명 출산 시에는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받은 금리가 5년간 적용되는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5월 신설됩니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연 3만 가구의 공공 분양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연 1만 가구인 민간분양은 생해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늘립니다.
동일 일자의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울러 연 최대 3.3%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과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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