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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뀐 정책 10가지 달라진 일상생활 정책

다함께차차차! 2024. 7. 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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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뀐 정책
2024년 새롭게 바뀐 정책

2024년 없어지거나 새롭게 바뀌는 정책 10가지를 총정리합니다. 금융, 육아, 부동산, 세금, 경제, 생활 등 전분야에 걸쳐서 놓치면 안되는 10가지만 추려서 안내해드립니다.


목 차

    1. 소비기한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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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실행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두고 먹어도 될지, 버려야 할지 고민해 보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거든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에도 안전의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되는데 이제 먹어도 될까? 말까? 고민이 들 때는 소비기한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단, 소비기한이 넘은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

     

    2. 심야 자율주행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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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합니다.

     

    상상 속의 기술이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평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10분까지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왕복 40개 정류장을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현재는 별도의 요금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기사님이 탑승해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공공심야약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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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할 때가 있죠. 집에 상비약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약을 살 수 있었던 곳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공공심야약국입니다.

     

    물론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의약외품이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판매되는 곳에 따라 들어가는 성분도 다를뿐 아니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개수도 다릅니다.

     

    장점이 많았던 심야약국은 2024년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더 확장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2025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4. K-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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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53% 환급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하루에 2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주말 8회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44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최소 만 원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고 7월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 그만큼 환급비용도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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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이자율은 4.5%로 시중 적금 대비해서 좋은 편이고요. 부모님이 주택이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분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기능만 하는게 아닌데요.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저 2.2% 낮은 대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과 저금리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자격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6. 혼인 증여재산 공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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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자녀간 그리고 부부끼리도 용돈이나 생활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세금이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가족간 계좌 이체 거래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현행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 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변경됩니다.

     

    7. 저출산 육아지원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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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세부터 만 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 0세를 양육하는 가정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를 양육하는 가정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또한 첫째를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만 만 원이 나오는데요.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부터는 이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부터 적용되던 다자녀 혜택이 두 자녀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신 분들 다자녀 혜택 놓치지 말고 2024년에 잘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8. 출산, 신혼부부 부동산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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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출산 및 신혼부부 관련 부동산 제도가 변경됩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화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신생화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대출로 나눠지는데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신생아 출산한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5억 원까지 1.6~3.3% 특례 금리로 전세로 입주할 때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최대 3억 원까지 1.1~3%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청약주택의 공급과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요. 공공분양 뉴홈과 민간분양 아파트에 신생아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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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및 생애 최초에 주어지는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청약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가 참 많은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현행 소득기준 140%가 200%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각각 청약을 넣어 둘 다 당첨되면 당첨이 전부 취소가 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각각 다른 청약에 신청한 경우 제일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이력이 있었더라도 그 시기가 결혼 전이라면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9.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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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공인 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게 된 이유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닿지 않나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임차인의 권리 규제 및 피해 방지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대표자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요. 허위 정보를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100만 원 부과됩니다.

     

    10. 육아분담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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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육아분담 제도가 변경됩니다.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 휴직제도입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는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 10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하여도 통상임금 100% 지원되며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신청시기와 기간도 만 8세 이하 최대 1년까지 였는데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최대 3년으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년간 통상 임금의 80% 지원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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