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체크리스트 다운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며, 개발행위자나 사업시기 또는 개발목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적용된다.)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