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신속한 쾌유 및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였고, 2018년 9월 21일 시행하였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변경내용 ①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지원」으로 구성된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실현 ② 급여의 상향 조정으로 실질적인 유족 생계 보장 ③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