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1. 채용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징집통지서를 받았어요.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통지서를 발부한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입영연기 가능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현역대상) 또는 복무관리과(보충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에 언제 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처에 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