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안내 가. 시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7조 제2항 제5호 나.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다. 대출 종류 및 대상 라. 대출종류별 신청자격 ◯ 대출종류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임용 후 최초 대출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21.12.31. 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 대출한도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 예상퇴직급여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 공단채무액 :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