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1. 중개사무소의 명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내용을 정의 하였으며,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 설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Q1. 중개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000 사무소로 할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하며, 이 단어를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으므로, 문의주신 중개사무소 명칭 Q2. 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