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리절차 및 처벌 (음주사고, 신고 등) (1) 뺑소니의 형량 가. 뺑소니의 뜻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는 대인사고(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 5조의 3),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제 106조)으로 처리됩니다. 나. 법전에 정해진 형량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상의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